재판부, “자유민주적 질서 위태롭게 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석열 대통령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하며 화염병 사진을 올린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장영채 판사는 전날(19일)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경기 수원시의 자택에서 빈 소주병에 신나 및 경유를 함께 넣고 병 입구에 신문지를 말아 넣는 방법으로 화염병 1개를 만들었다. 이어 다음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석열을 죽이고 제2의 4ㆍ19를 완성합시다’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해당 글에서 전날 만든 화염병 사진과 서울 용산경찰서 약도 사진을 첨부하며, “5월 9일 밤 12시, 화염병을 만들고 남영역 1번 출구 용산경찰서를 습격하고 총기와 경찰차를 탈취하자”고 썼다. 또 “용산 국방부 청사로 돌진해 점거하고, 나머지는 아크로비스타에 가서 윤석열을 물리력으로 권좌에서 끌어내리자”고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기관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주장과 가치가 공존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라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데다 화염병 투척이나 폭력행위로 나아가지 않고 가족이 선도를 다짐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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