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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4년 6개월 확정된 이철 전 대표 또 재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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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4년 6개월 확정된 이철 전 대표 또 재판받는다

입력
2022.08.19 20:00
수정
2022.08.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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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기·방문판매법 위반' 추가 기소
강요미수 혐의 채널A 사건에도 등장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연합뉴스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연합뉴스

검찰이 수천억 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이승형)는 19일 이철 전 대표를 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1년간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VIK 펀드 투자자를 모집해 437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VIK 임원들과 공모해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해 6,853억 원을 모집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20년 7월 이후 VIK 피해자들이 이 전 대표를 고소해 검찰에서 직접 수사 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0년 7월 VIK 피해자연합회 고발을 접수한 뒤 수사를 벌여 왔다.

이 전 대표는 2011~2016년 금융당국 허가 없이 2,000억 원대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와 7,000억 원대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징역 14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 전 대표는 이동재 전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채널A 사건'에 등장하기도 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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