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22일부터 청년들의 학업과 취업에 도움을 주고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주거 월세비로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지원대상은 만 19세~34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월 60만 원 및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독립 가구다. 또 원 가구 중위소득 100%·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의 소득과 원 가구 3억 8,000만 원·청년독립가구 1억700만 원 이하의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존 전국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는 자는 제외된다.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및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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