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용에 오히려 불이익"

김진국 민정수석앞서 김 수석의 아들이 여러 기업에 낸 입사지원서에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다 등의 내용을 써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김진국 신임 민정수석이 지난 3월 4일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경찰이 입사지원서에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니 회사에 많은 도움을 주겠다"고 기재해 논란이 된 김진국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아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수석 아들 김모씨를 11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18일 사이 여러 기업에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라고 적은 입사지원서를 제출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김 전 수석은 자신의 불찰이라며 사의를 표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곧바로 사표를 수리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같은 달 "피해기업들이 피고발인에게 연락한 것으로 봐 기업들의 인재 채용 업무가 방해를 받았든지, 아니면 방해 받을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냈다.
경찰은 김 전 수석이 별다른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김씨가 이들 기업에 채용되지 않았으며, 김 전 수석 이력을 기재한 점이 오히려 채용에 불이익이 됐던 정황 등을 고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김씨를 고발한 권민식 사준모 대표는 "일반인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 검찰 판단을 다시 받아보고자 한다"며 검찰에 이의신청을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