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준보다 5세 더 연장해 만 39세까지 지원

인천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인천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청접수는 22일부터 내년 8월 21일까지다.
올해 첫 실시하는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의 나이 기준을 5세 더 연장해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 총 24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부모와 따로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 독립가구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조건으로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하며, 월세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입주권 보유자 △2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000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등은 제외된다.
시는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말부터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실제 지원은 11월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심사기간 등을 고려해 신청 월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만 19~34세 청년은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인천시가 추가로 확대 지원하는 만 35~39세 청년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동구(주민자치과)와 부평구(일자리창출과)에 거주하는 청년은 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만 접수를 받는다.
신종은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어려운 경제난 속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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