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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240만원...인천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 희망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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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240만원...인천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 희망자 모집

입력
2022.08.1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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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준보다 5세 더 연장해 만 39세까지 지원

인천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인천시 제공

인천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인천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청접수는 22일부터 내년 8월 21일까지다.

올해 첫 실시하는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의 나이 기준을 5세 더 연장해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 총 24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부모와 따로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 독립가구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조건으로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하며, 월세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입주권 보유자 △2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000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등은 제외된다.

시는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말부터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실제 지원은 11월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심사기간 등을 고려해 신청 월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만 19~34세 청년은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인천시가 추가로 확대 지원하는 만 35~39세 청년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동구(주민자치과)와 부평구(일자리창출과)에 거주하는 청년은 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만 접수를 받는다.

신종은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어려운 경제난 속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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