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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북한주민 2명 송환 예정" 문자 보낸 前JSA 대대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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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북한주민 2명 송환 예정" 문자 보낸 前JSA 대대장 조사

입력
2022.08.1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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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진 전 경비대대장 18일 피고발인 조사
북송 전후 상황, 안보실 1차장 직보 경위 등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연합뉴스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북송 과정에 관여한 전직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관계자를 소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이날 임의진 전 JSA 경비대대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임 전 대대장을 상대로 탈북 어민 북송 작전 전후 상황과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직보하게 된 경위 등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임 전 대대장 등 11명을 불법체포·감금, 범인도피죄 등 혐의로 지난 달 12일 고발했다. 2019년 11월 2일 동료 선원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이 해상 북방한계선을 넘어 해군에 붙잡힌 당시,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냈다는 취지다.

임 전 대대장은 북송이 이뤄지기 3시간 전이었던 2019년 11월 7일 정오, 당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포착되면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이 확산됐다.

당시 임 전 대대장이 보고체계상 김 전 차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15일 서호 전 통일부 차관도 소환하는 등 피고발인 조사를 속속 진행하고 있다. 김유근 전 차장 등 다른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사 또한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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