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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허리디스크' 형집행정지 불허 "현 단계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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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허리디스크' 형집행정지 불허 "현 단계선 불가"

입력
2022.08.18 21: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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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3차장 형집행정지 심의위 개최
"제출 자료 등 종합 검토 결과 현 단계선 불가"
정경심 측 "디스크 파열, 하지마비 수술 필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수감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수감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상 이유로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오후 2시 정 전 교수 측의 형집행정지 신청 관련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불허 결정했다.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열린 심의위에는 검사 등 내부위원 3명과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외부위원 3명 등 총 7명이 참석해 형집행정지 필요성 여부를 심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심의위가 신청인 제출 자료, 현장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선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고 송경호 지검장도 심의 결과를 존중해 불허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교수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의료진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형사소송법 471조에 따르면 징역, 금고 또는 구류 선고를 받은 자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70세 이상 △임신·출산 △직계존속이 고령·유년이거나 중병·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정 전 교수 측은 이달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전 교수는 올해 6, 7월 구치소 내에서 여러 차례 낙상 사고를 겪고, 지난달 22일 재판 종료 후 검사에선 허리디스크 파열 진단과 함께 의료진으로부터 수술 권고를 받았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딸 허위 스펙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아울러 아들 생활기록부를 거짓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로도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 중이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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