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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정경심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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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허리디스크' 정경심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가'

입력
2022.08.18 17:06
수정
2022.08.1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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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토 결과 현 단계에서는 불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허리디스크 파열 및 하지마비 수술 등 건강상 이유로 신청한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수감생활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오후 2시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정 전 교수 측의 형집행정지 신청 관련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불허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신청인 제출 자료, 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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