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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모친 사망에 집도의 비난 전단... 대법 "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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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모친 사망에 집도의 비난 전단... 대법 "명예훼손 아냐"

입력
2022.08.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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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수술 받다가 사망... 집도의 비난 전단 뿌려
대법 "주관적 표현일 뿐... 공익과 연관" 무죄 판단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가족이 의료사고로 숨지자 집도의를 비난하는 전단을 뿌렸다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의 모친은 대학병원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다가 사망했다. A씨는 그러자 2017년 11월 집도의 B씨를 비난하는 전단지를 병원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배포했다. 전단지에는 수술경과가 촬영된 사진과 함께, "B씨는 '재수가 없어 죽었다'며 막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 등 유가족에게 전단지에 기재된 것 같은 막말을 했다는 허위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면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침해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벌금액수를 50만 원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A씨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단지를 나눠준 이상 공연성과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며 "A씨가 '어머니가 수술을 받고 돌아가셨는데 의사나 병원 측 사과가 없어 억울해서 전단지를 배포했다'고 진술하므로 공익을 위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대법원은 그러나 A씨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전단지 내용은 의료사고에 대응하는 B씨의 태도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약간 과장된 감정적 표현이나 의견 표명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된 영역에서 의료인의 자질과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적인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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