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없는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유보해야"
"반도체인재 양성·수도권 경제자유구역 세금감면 철회"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18일 "이달 말까지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정부 출범 100일이 넘도록 책임 있는 당국자 아무도 제 거취에 대한 공식적인 상의를 하지 않았다"며 현 정부에 대한 불만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우회적으로 위원회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압력을 가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김 위원장 임기는 내년 8월 15일까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를 추진 중이라 김 위원장의 사퇴가 예상됐다. 임기가 남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난달 자진사퇴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시행령 조직이 특별법 조직을 통할하는 법은 없다”며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는) 특별법은 물론이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7조(중복위원회의 설치제한) 위반이 자명하다"면서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자문위원회가 아닌 부총리급 행정기구로 격상해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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