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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손주 보는 조부모에 월 30만 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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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손주 보는 조부모에 월 30만 원 지급한다

입력
2022.08.18 17:0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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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발표
아픈 아이 병원 동행..'영아전담 돌보미' 1,100명
긴급돌봄 제공기관 현재 745→1,226곳으로 확대
'서울엄마아빠VIP존', '서울키즈오케이존' 등 확대
5년간 14조7,000억 원 예산 투입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내년부터 36개월 이하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육아휴직자 대상 최대 120만 원의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도 제공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양육 종합대책으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18일 발표했다. 0~9세 자녀를 둔 양육자(엄마 아빠)의 현실적 육아 부담을 줄이고, 양육활동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시는 5년간 14조7,000억 원을 투입한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시 제공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시 제공

이번 대책에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에게 만 3세 이하의 아이를 맡기는 가정에 월 3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이가 둘이면 45만 원, 셋이면 60만 원까지 준다.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구(4인 가구 기준 768만1,620원)이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민간 아이돌보미를 고용하는 경우, 시 협력 민간 서비스 기관에서 이용 가능한 월 30만 원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기존 아이돌보미 공급 부족을 메우기 위해 ‘영아 전담 아이돌보미’도 향후 5년간 1,100명을 양성할 예정이다.

갑자기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대신 데려가고 돌봐주는 ‘아픈 아이 일시돌봄ㆍ병원동행서비스’도 내년 5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된다. 예컨대 맞벌이 부모가 직장에 있을 때 아이가 갑자기 아프면 지역 내 ‘거점형 키움센터’ 등에 연락해 전담돌보미에게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할 수 있다. 내년부터 등ㆍ하원 준비를 도와주는 ‘등하원 전담 아이돌보미’도 500명을 지정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야간보육과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등 ‘긴급돌봄 제공기관’도 현재 745곳에서 향후 5년간 1,226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서울형 키즈카페’도 2026년까지 총 400곳으로 늘어난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도 지급한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기준중위소득 150%이하)를 대상으로 휴직 6개월 경과 시 60만 원, 12개월 경과 시 60만 원을 추가로 준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와는 별개다. 이 밖에 서울 시내 곳곳에 수유공간 등이 있는 ‘서울엄마아빠VIP존’과 아이친화적 음식점 ‘서울키즈오케이존’, 가족우선주차장과 가족화장실 등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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