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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준정부기관 42곳 줄인다... 사회적 가치 평가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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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준정부기관 42곳 줄인다... 사회적 가치 평가 축소

입력
2022.08.18 14:3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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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안
공기업·준정부기관, 130→ 88개로
기재부 "부처·기관 자율성 확대 기대"

최상대(오른쪽) 기획재정부 2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최상대(오른쪽) 기획재정부 2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공공기관 다이어트’에 나선 윤석열 정부가 현재 130곳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을 88개로 줄인다. 문재인 정부에서 확대한 공공기관 평가 항목의 사회적 가치 배점은 낮추고, 경영 효율성·재무 성과는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공운법)이 제정된 이후 15년간 유지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기준을 정원 50명에서 300명으로 상향한다. 수입액(30억→200억 원)과 자산(10억→30억 원) 규모도 높아진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는 130개에서 88개로 42개가 감소한다.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한 이들 기관에 대한 경영관리 주체도 기재부에서 주무부처로 변경된다. 경영평가 역시 주무부처가 주관한다. 임원 임명은 공운법이 아닌, 기관 정관에 따라 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기관·부처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고 자발적 혁신·책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올해 지정된 350개 공공기관 중 공기업은 36개, 준정부기관은 94개, 기타공공기관은 220개다.

공공기관의 사업 추진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금액도 높인다. 총사업비 1,000억 원, 기관·정부 부담액 500억 원 이상이면 예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총사업비 2,000억 원, 기관·정부 부담액 1,000억 원 이상이어야 예타 대상에 해당된다. 기재부는 전반적인 예타 조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신규 투자 사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기관 내부 타당성 검증 절차’ 이행 실적을 점검해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서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사회적 가치 비중은 현행 25점에서 15점으로 줄어든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한 지표 비중은 축소하고, △노동·자본생산성 △재무 성과 △보수·복리후생 관리 △조직·인사 관리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직무에 따라 임금액을 결정하는 직무급 도입도 늘리고, 22개 공기업에 의무화한 감사위원회를 36곳까지 확대한다. 직무정지·해임 가능한 주요 비위 종류에 음주운전을 추가하는 등 징계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중 개편방안 시행에 필요한 법령과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경쟁력과 공정성,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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