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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수해 피해 622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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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수해 피해 622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입력
2022.08.18 11:55
수정
2022.08.1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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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위협 시민들 지원 절실" 정부에 건의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 성남시가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8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일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성남시 곳곳의 주택과 일터가 침수되고 산사태로 삶의 터전이 망가져 생계 위협에 놓인 시민들이 정부의 신속한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그러면서 “시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해 복구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남 지역에는 이달 8일부터 10일까지 누적 강수량이 470㎜에 달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폭우로 인해 622건의 시설 피해가 발생해 233억 원의 피해복구비가 필요한 것으로 시는 파악했다. 이날 기준으로 이재민과 일시 대피주민도 432가구 1,116명에 달한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 피해액은 지자체별 재정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성남시의 경우 105억 원 이상이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의 사전 현장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성남지역 사전 조사는 지난 13일과 17일 진행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 받는다. 주택 및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 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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