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등기 토대로 아파트·오피스텔 실거래가 정보 제공된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등기 토대로 아파트·오피스텔 실거래가 정보 제공된다

입력
2022.08.18 11:53
수정
2022.08.18 12:57
0 0

매매 계약 체결 뒤 계약 취소, 해제, 변경 반영
대법 "가격 및 거래 동향 정확히 파악 가능"

1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뉴스1

1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뉴스1

대법원이 소유권 이전 등기기록을 토대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한다.

대법원은 "19일부터 등기기록을 기반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집합건물의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등기기준 실거래가정보는 대법원이 등기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완성한 '등기정보광장' 포털사이트(https://data.iro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으로 등기된 최근 3년간 거래가액이 공개된다.

국토교통부 등에서 제공되는 실거래가 정보와 달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취소, 해제, 변경된 경우도 반영된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정보를 기초로 등기기준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한다면 국민이 집합건물 가격과 거래 동향을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