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체결 뒤 계약 취소, 해제, 변경 반영
대법 "가격 및 거래 동향 정확히 파악 가능"
대법원이 소유권 이전 등기기록을 토대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한다.
대법원은 "19일부터 등기기록을 기반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집합건물의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등기기준 실거래가정보는 대법원이 등기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완성한 '등기정보광장' 포털사이트(https://data.iro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으로 등기된 최근 3년간 거래가액이 공개된다.
국토교통부 등에서 제공되는 실거래가 정보와 달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취소, 해제, 변경된 경우도 반영된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정보를 기초로 등기기준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한다면 국민이 집합건물 가격과 거래 동향을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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