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층간소음 대책 발표
정부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 두께를 높이는 건설사에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고 용적률도 완화해 주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LH 임대주택 단지를 찾아 층간소음 간담회를 열고 "국민의 층간소음 고통에 깊이 공감한다"며 이런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16일 발표한 새 정부 첫 '주택 공급 대책'에 포함된 층간소음 대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가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확인제(성능검사)를 4일부터 시행했지만, 당장 국민이 체감하긴 어렵다. 이날부터 사업 승인을 받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대상이라, 빠르면 2, 3년 뒤 입주한 후에야 성능 검사를 받게 된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적용대상도 아니다.
이에 정부는 기존 주택에 대해선 올 연말부터 저소득층이나 유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소음저감매트 설치 비용을 최대 3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빌려주는 방안을 시행한다. 소득 1~3분위의 저소득층은 무이자로, 어린이가 있는 소득 4~7분위의 중산층은 1%대 저리로 빌려주는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기존 주택은 재건축 외 층간소음을 줄일 방안이 마땅찮은데, 성능이 입증된 매트를 깔면 1~3dB(데시벨)의 소음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입주민의 자율 해결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500가구 이상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대략 전국의 1만8,515단지 중 44%(8,116단지)가 해당된다. 단지 내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갈등을 중재·조정하는 주민자치조직이다. 대신 정부는 유관기관을 통해 층간소음 분쟁 조정 업무를 지원하는 한편, 부처별(국토부·환경부)로 분산된 분쟁 조정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에 대해선 품질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지금은 바닥구조 시공 후 관련 확인서를 한 번만 제출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단계별로 3회 이상 제출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공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 시공을 막겠다는 취지다.
사후확인제 시행으로 층간소음 성능 기준을 높였는데, 여기에 더해 바닥 두께(최소 21㎝)를 추가로 높이면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고 용적률(토지 면적 대비 전체 건축 면적의 비율)도 완화해줄 예정이다. 1·2등급을 받은 고성능 바닥구조를 사용한 경우에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한다. 사후 평가 결과가 우수한 건설사엔 분양보증 수수료 할인 혜택도 준다.
아울러 해당 아파트 입주민에게 사후 평가 결과를 개별 통지하는 방안을 의무화한다. 이를 토대로 매년 우수 시공사를 선정해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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