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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천 장애인 질식사' 복지시설 원장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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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천 장애인 질식사' 복지시설 원장에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2.08.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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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의 의무 위반해 피해자가 사망"

지난해 11월 인천시청 앞에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이용자 학대 사망 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인천시청 앞에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이용자 학대 사망 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장애인 질식사 사건이 발생한 인천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 원장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정현설 판사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연수구 모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원장인 A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장애인 보호시설의 장으로, 주의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복지사가 강제로) 식사 지원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고통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정 판사는 이어 "피해자의 어머니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과 상실감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전 11시 45분께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사회복지사 B(29)씨 등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20대 장애인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건 당일 점심식사 시간에 C씨에게 강제로 떡볶이와 김밥 등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학대 치사 및 장애인 복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고, 지난 4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B씨 외에 다른 사회복지사와 사회복무요원 등 5명도 학대 치사나 장애인 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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