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의 의무 위반해 피해자가 사망"
지난해 장애인 질식사 사건이 발생한 인천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 원장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정현설 판사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연수구 모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원장인 A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장애인 보호시설의 장으로, 주의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복지사가 강제로) 식사 지원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고통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정 판사는 이어 "피해자의 어머니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과 상실감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전 11시 45분께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사회복지사 B(29)씨 등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20대 장애인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건 당일 점심식사 시간에 C씨에게 강제로 떡볶이와 김밥 등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학대 치사 및 장애인 복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고, 지난 4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B씨 외에 다른 사회복지사와 사회복무요원 등 5명도 학대 치사나 장애인 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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