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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원, 코로나 자가격리 중 바다낚시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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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원, 코로나 자가격리 중 바다낚시하다 적발

입력
2022.08.18 08:26
수정
2022.08.1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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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어선간 충돌 사고로 들통


경찰 로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 로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였던 전북 전주의 한 시의원이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고, 낚시에 나섰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18일 전주시와 부안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전주시보건소는 시의회 A 시의원을 코로나19 격리 의무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 의원은 지난달 27일 낮 12시 45분쯤 전북 부안군 위도 식도북방 0.2해리 인근 해상에서 자신의 레저보트를 타고 낚시를 하던 중 낚시어선(승선원 18명)과 충돌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경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자, A 의원은 두통을 호소했으며 인근 위도 보건지소로 옮겨 진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라고 자진신고했다.

위도 보건지소는 전주시보건소에 해당 사실을 전달했고, 보건소는 A 의원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A 의원은 “답답해서 바람을 쐬고 싶다는 안일한 생각에 격리 마지막날 외출했다”면서 “공인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으로,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을 것이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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