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경찰서는 국영석 전 완주군수 후보가 도박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각하했다고 17일 밝혔다.
각하는 사건이 소송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다. 실제로 고발인은 국 전 완주군수 후보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증거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완주경찰서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 보도는 됐지만, 국 전 후보의 도박 사진만으로 수사하기는 어려워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서 "추후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수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 전 후보는 "최소한 명예는 회복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지방선거 내내 (도박 의혹으로) 마음고생이 심했지만, 지난 일은 뒤로하고 군민들이 보내준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국 전 후보는 6·1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얻었지만, 도박 의혹이 일면서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그는 유희태(현 완주군수) 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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