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77)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조용래)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박 전 회장 등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12월 말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4개 계열사 자금 총 3,300억 원을 인출해 그룹 지주사인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는 대금으로 사용했다.
그는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2,700억 원에 매각한 혐의도 받았다.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금호산업 등 금호그룹 9개 계열사가 자금난에 빠진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1,306억 원을 대여하게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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