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 찬성 52.7%… 가결 조건 3분의 2 못 미쳐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으로 불거진 원청 노조의 금속노조 탈퇴안이 부결됐다.
대우조선지회(원청 노조)는 금속노조 탈퇴 여부를 묻는 조직 형태 변경안 찬반투표 진행 결과, 투표자 4,225명 가운데 찬성이 2,226명으로 52.7%에 그쳐 가결 조건인 3분의 2를 넘기지 못했다고 17일 밝혔다. 반대는 1,942명(46%), 무효는 57명(1.3%)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지회는 금속노조 산하 산별노조를 유지한다.
대우조선지회는 지난달 21, 22일 금속노조 탈퇴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했다. 하청업체 노조 파업으로 초과근무 및 특근 축소, 야간작업 중단 등 근무시간 조정에 따른 급여 삭감 등의 피해를 입었지만, 금속노조가 하청지회 파업 지원에만 집중하자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개표 과정에서 일련번호가 연속된 반대표가 무더기로 나오자 부정 투표 의혹이 불거졌고, 결국 개표를 중단했다.
대우조선지회 관계자는 “여름휴가가 끝난 이후 개표 영상을 확인한 결과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개표 결과를 확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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