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건수는 감소, 규모는 60% 증가
범죄 대범해지고 대형화하는 추세

이달 1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관세청 마약류 밀반입 예방 캠페인에 참가한 마약 탐지견이 시범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A 업체는 해외에 있는 자사 현지법인에 3만 원짜리 소프트웨어(SW)를 수출하면서 이를 32억 원으로 신고했다. 약 1만 배나 가격을 부풀린 것이다. 이런 매출 뻥튀기 수법으로 A 사는 투자자로부터 110억 원을 유치했다. 정부 지원금 30억 원도 받아냈다.
B 업체는 국내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식품·의약품 38만 개(13억 원 규모)를 몰래 들여왔다. 시판은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지만, 자가 사용은 허가 없이도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가족 명의로 소량씩 반입한 것이다. 그렇게 들여온 불법 식품·의약품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판매해 왔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3조205억 원 규모(849건)의 무역경제범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적발건수는 28% 줄었으나, 적발액수는 60% 급증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소량의 개인 밀수는 줄어든 반면, 관세포탈이나 원산지 허위표시 등 대형 사건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무역경제범죄는 관세청이 단속하는 관세법·외국환거래법·대외무역법·마약류관리법 등의 위반을 뜻한다.
유형별로 보면 관세포탈·밀수입 범죄의 적발 규모(관세사범)가 5,425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30% 늘었다. 원산지 허위표시와 같은 대외무역 범죄 적발액(2,211억 원)도 42% 증가했다. 낙태약과 마취 크림 등 불법 의약품을 밀수입해 약사법을 위반한 범죄는 지난해 상반기 7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무려 17배 가까이 뛰었다.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은 83.2㎏를 적발해 1년 전(42.6㎏)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관세국경 단계에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불법 수입과 무역 거래질서 교란 범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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