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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약 등 상반기에만 3조원 규모 무역경제범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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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약 등 상반기에만 3조원 규모 무역경제범죄 적발

입력
2022.08.17 15:52
수정
2022.08.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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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건수는 감소, 규모는 60% 증가
범죄 대범해지고 대형화하는 추세

이달 1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관세청 마약류 밀반입 예방 캠페인에 참가한 마약 탐지견이 시범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 1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관세청 마약류 밀반입 예방 캠페인에 참가한 마약 탐지견이 시범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A 업체는 해외에 있는 자사 현지법인에 3만 원짜리 소프트웨어(SW)를 수출하면서 이를 32억 원으로 신고했다. 약 1만 배나 가격을 부풀린 것이다. 이런 매출 뻥튀기 수법으로 A 사는 투자자로부터 110억 원을 유치했다. 정부 지원금 30억 원도 받아냈다.

B 업체는 국내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식품·의약품 38만 개(13억 원 규모)를 몰래 들여왔다. 시판은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지만, 자가 사용은 허가 없이도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가족 명의로 소량씩 반입한 것이다. 그렇게 들여온 불법 식품·의약품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판매해 왔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3조205억 원 규모(849건)의 무역경제범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적발건수는 28% 줄었으나, 적발액수는 60% 급증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소량의 개인 밀수는 줄어든 반면, 관세포탈이나 원산지 허위표시 등 대형 사건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무역경제범죄는 관세청이 단속하는 관세법·외국환거래법·대외무역법·마약류관리법 등의 위반을 뜻한다.

유형별로 보면 관세포탈·밀수입 범죄의 적발 규모(관세사범)가 5,425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30% 늘었다. 원산지 허위표시와 같은 대외무역 범죄 적발액(2,211억 원)도 42% 증가했다. 낙태약과 마취 크림 등 불법 의약품을 밀수입해 약사법을 위반한 범죄는 지난해 상반기 7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무려 17배 가까이 뛰었다.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은 83.2㎏를 적발해 1년 전(42.6㎏)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관세국경 단계에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불법 수입과 무역 거래질서 교란 범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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