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깨끗한 정치 표방 정치 신인 좌절케"

재판 판결 이미지.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전주시장 예비 후보에게 접근해 조력을 대가로 사업과 인사권을 요구한 '선거 브로커'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노종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A씨와 시민사회단체 전 대표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주시장 이중선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사실상 주도하면서 조직선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비용을 조달하는 대가로 후보에게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면서 "이 사건으로 깨끗한 정치를 표방한 정치 신인을 좌절토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방책은 정책이 아니라 금권에 기반한 조직이라는 선거 문법에 기댐으로써 선거 자유를 심각히 저해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선거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전주시장 예비 후보에게 건설업체로부터 선거 자금을 받아 오고, 당선되면 시가 발주하는 공사 사업권을 건설업체에 보장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10월 건설 관련 국·과장 인사권을 주면 A씨와 함께 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 등은 이중선 예비 후보가 지난 4월 4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 선언을 통해 정치 브로커 개입 의혹을 폭로하자,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당시 압수한 통화내용 녹취록엔 선거 브로커가 현직 단체장과 국회의원 등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액수가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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