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장기미제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 판결 뒤집혔다...살인 혐의 ‘유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장기미제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 판결 뒤집혔다...살인 혐의 ‘유죄

입력
2022.08.17 11:40
수정
2022.08.17 11:50
0 0

항소심서 징역 12년 추가 선고
"범행 공모했기에 공동 책임 져야"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피고인인 김모씨.뉴스1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피고인인 김모씨.뉴스1

제주의 대표적 장기미제 사건인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 피고인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선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이경훈)는 17일 살인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6)씨에게 협박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살인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협박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살해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지시하거나 음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무엇보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특별 제작된 흉기가 사용된 사실도 알고 있었다. 이는 피고인이 범행을 공모할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이 위해를 가하고 사주를 받은 후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갖고 피해자를 사망케 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은 살인죄의 공동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의 폭력범죄단체 '유탁파' 행동대장급 조직원이었던 김씨는 1999년 8~9월 누군가로부터 현금 3,000만 원과 함께 '골치 아픈 일이 있어 이승용(당시 44세) 변호사를 손 좀 봐달라'는 지시를 받았다. 김씨는 2~3개월 간 동갑내기 조직원인 손모(2014년 사망)씨와 차량으로 이 변호사를 미행하는 동시에 흉기를 고르는 등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모의했다. 손씨는 같은 해 11월 5일 오전 3시15분부터 6시20분 사이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 변호사를 살해했다.

검찰은 김씨가 사건 당시 손씨와 공모해 범행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김씨에게 공모 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했다. 공모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한 경우 가담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 책임이 있다는 법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는 상당 부분 가능성에 대한 추론에 의존한 것으로, 주범(손씨)의 범행 경위만으론 김씨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영헌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