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인 이익 보호
더불어민주당 강령 개정안에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농정 과제들이 반영돼 주목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소속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17일 "농·어업 관련 당 강령 개정안이 최근 의결됐다"며 "비상대책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거쳐 28일 전당대회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이 제시한 강령안은 앞선 16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대안으로 농·수·축산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소득보장대책 마련, 가격안정을 위한 수급균형 개선, 식량자급 달성과 기후위기 대비 등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헌법 제123조 제4항에 명시된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을 통한 농·어민 이익보호 규정의 실천과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농·수·축산업과 농·수·축산인을 대변하는 정당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농업 관련 조항이 1987년 제9차 개헌으로 신설된 것은 세계적으로도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직접 규정한 예로, 중요성을 크게 인식한 결과”라며 “그럼에도 농·어업의 보호와 지원에 소홀히 해왔기 때문에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강령 개정 추진으로 한국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안 마련 의지를 명백히 한 만큼 앞으로 농정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현장의 농·수·축산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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