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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부 '정경심 해외 도피 지시' 정정보도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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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부 '정경심 해외 도피 지시' 정정보도 소송 승소

입력
2022.08.17 10:45
수정
2022.08.17 11:09
0 0

"정경심, 코링크 측에 해외 출국 지시" 보도
조국 부부, 세계일보 측에 정정보도·손배
18일 정 교수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개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관계자들의 도피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서보민)는 17일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가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총 1,000만 원 지급하고, 해당 보도를 정정하라고 주문했다.

세계일보는 2019년 9월 '펀드 관련자들 해외 도피 조국 아내 지시 따른 것'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조 전 장관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검증 국면에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정 전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와 이모씨 등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이듬해 8월 보도 기자 2명을 상대로 각 2,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세계일보에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고 정 전 교수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의 진술과도 상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계일보와 기자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기자들은 공동하여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에게 각 5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라며 "세계일보 또한 판결 확정일 10일 이내 홈페이지에 정정 보도문을 기재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 전 교수의 석방 여부가 1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리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정 전 교수 측은 이달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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