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산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백주연 판사는 영아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오전 5시30분쯤 전남 여수시내에 위치한 자택 화장실에서 자신이 낳은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다. A씨는 미혼인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고, 부모와 남자친구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가 뒤늦게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갓 태어난 아기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아기의 목을 눌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유기하기까지 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사회연령이 12세 수준으로 전반 발달장애 상태인 점, 홀로 분만한 뒤 극도의 탈진과 두려움 속에 범행한 점을 참작해 피고인에게 깊은 성찰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판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