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적 접촉 자가진단시스템' 구축
접촉 대상 사전신고 여부 스스로 체크
지난달 19일 수원고법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0월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서 일할 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당시 은수미 성남시장 측에 수사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각종 이권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이 수사와 관련한 부정 청탁 및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사적 접촉 통제제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2019년 ①고소인,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나 불법업소 종사자와의 사적 접촉을 금지하고 ②최근 3년 내 퇴직해 법조계 등에 재취업한 전직 경찰관을 만날 때 사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하지만 내용이 하도 복잡해 현장에서는 “어떨 때 신고하고, 어떤 경우에 만나면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당연히 통제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보완 대책의 핵심은 내부망에 ‘자가진단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귀하가 접촉한 사람은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접촉 방식ㆍ이유 등을 7단계에 걸쳐 순서대로 물으며 경찰관 스스로 상대방이 접촉해도 되는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다. 접촉금지나 사전신고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경찰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에는 유흥업소ㆍ게임장 관계자는 무조건 만나지 말라고 했다가, 이후 접촉금지 대상이 불법업소로 한정되는 등 내용이 계속 바뀌어 경찰관들이 상당히 헷갈려 했다”며 “심리테스트 형식으로 자가진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문의나 청탁을 받으면 경찰 내부 청탁신문고에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포털(KICS) 첫 화면에 ‘단축 버튼’도 신설했다. 현행법에는 고소인 등 사건 관계인이 경찰관에게 사건 문의나 청탁을 할 경우 해당 경찰관은 징계 등 불이익을 받고, 청탁한 사람 역시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처벌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궁금한 사항은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문의하거나, 형사사법포털 내 ‘사건조회’를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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