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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장선 평택시장 '선거법 위반' 재수사... 고발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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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장선 평택시장 '선거법 위반' 재수사... 고발장 접수

입력
2022.08.1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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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직원에 마카롱 세트 선물
1인당 6,000원꼴 1,600만원 상당
경기도선관위 '주의' 조치 결론 내려
경찰 "선관위 조치 의문제기해 수사"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이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재수사에 나섰다. 해당 사건은 당초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 조치를 내리며 사실상 무혐의 종결한 사건이지만, 평택의 한 시민이 고발하면서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평택경찰서는 이날 오전 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평택시청 총무과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정 시장은 2020년 6월 자신의 이름이 적힌 포장 용기에 담긴 6개들이(6,000원) 마카롱 세트 2,640여 개(1,600만 원 상당)를 시청 직원 1인당 한 세트씩 나줘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조사에 나선 경기도선관위는 정 시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에 평택의 한 시민이 지난 5월 “선관위가 주의 조치를 내린 과정이 의심스럽다.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이날 수사관 30여 명을 투입해 평택시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2년 전 사건이지만 올해 고발장이 접수돼 재수사에 나서게 됐다”며 “선관위 조사 과정에 의문을 제기한 터라 재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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