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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 연간 초미세먼지 340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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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 연간 초미세먼지 3400톤↓

입력
2022.08.16 16:23
수정
2022.08.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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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저공해미조치 5등급→ 4등급 조기폐차 지원 확대
5등급 지원은 내년까지... 추후 기간 연장 여부 검토
미세먼지 저감조치 기간 운행제한 지역 확대 계획

7월 5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경유 차량이 주유하는 모습. 뉴시스

7월 5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경유 차량이 주유하는 모습. 뉴시스

정부가 내년부터 매연저감장치(DPF)가 장착되지 않은 저공해미조치 4등급 경유차에 대해서도 조기폐차 지원금을 제공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85만 대가량의 경유차가 조기폐차되면 연간 초미세먼지 3,400톤과 온실가스 470만 톤이 감축될 것으로 추산된다.

16일 환경부는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을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서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7일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동차는 제작 당시 적용된 배출가스 기준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뉘는데, 경유차는 3~5등급에 해당한다. 4등급 경유차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한 대당 4.1㎏으로 5등급(1년 8.7㎏)보다는 적지만, 온실가스는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난달 31일 기준 국내에 등록된 저공해미조치 4등급 경유차 84만 대가 2023~2026년 조기폐차 지원을 받게 된다. 계획대로 조기폐차가 이뤄지면 2차 생성을 포함해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연 3,400톤,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 470만 톤이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8년 자동차 배출 초미세먼지의 8.4%, 온실가스의 4.8%에 해당하는 양이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라, 실제 수령 금액은 차량마다 다르다. 다만 환경부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저공해미조치 4등급 차량의 예상 기준가액을 400만 원 정도로 책정하고 협의 중이라, 예상 기준가액이 160만 원 수준인 5등급 차량보다는 지원금 수준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량의 최대 지원금은 300만 원이다.

반면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및 DTF 부착 지원은 2023년까지만 시행한다.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는 2018년 말 기준 232만 대가 등록돼 있었는데, 조기폐차 지원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 1일~3월 31일) 동안의 수도권 운행 제한 등을 통해 78만 대까지 줄어들었다. 자동차 보험을 등록해 실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48만 대 수준이다. 다만 2024년 잔여 차량 물량에 따라 조기폐차 지원이 연장될 수도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에 대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의 운행제한 대상 지역을 수도권 외 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12월 1일부터는 부산·대구, 내년 12월 1일부터는 대전·울산·세종까지 운행제한 지역이 넓어진다. 광주시는 올해 안에 조례를 통해 운행제한 시행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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