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2명은 영장 신청
경찰이 지난 3월 대선 직후 인천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며 투표함 이송을 방해하고 투표함을 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32)씨 등 유튜버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B(39)씨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대선이 치러진 3월 9일 오후 8시쯤 인천 부평구 지역 개표소인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투표함 이송을 막고,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산곡2동 투표함을 탈취해 개표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산곡2동 투표함이 2개라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지지자들과 함께 투표함을 에워싸고 다음 날 오전 4시 30분까지 8시간 넘게 이송을 막았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투표함 이송 방해 등을 주도한 유튜버 6명의 신원을 확인해 입건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부정선거가 의심돼 투표함 이송을 막았다"고 진술했다. A씨 등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방해는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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