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6대은행 사전안내 서비스 시작
신청 자격·일정·서류 등 조회 가능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사전 안내 서비스가 17일 시작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7일부터 공사 홈페이지와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6대 은행) 사전 안내 사이트에서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격과 방법 등을 안내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청·접수는 내달 15일부터 받는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공사와 6대 은행이 심사를 분담해 신청 및 심사 지연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출시되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시세 4억 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받은 변동금리 대출로 대상이 한정된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8월 17일 이후 취급된 대출은 신청할 수 없다. 대출금리는 만기에 따라 연 3.80~4.00%를 적용받는데,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청년 차주는 3.70~3.90%까지 추가 감면을 받는다.
기존 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온라인 사전 안내 경로가 달라진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6대 은행 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는 해당 은행의 사전 안내 사이트를 이용하면 되지만, 이외 다른 은행이나 저축은행, 보험사 등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로 접속해야 한다.
자격 여부는 주택 가격과 소득, 보유 주택 수 등 체크리스트를 통해 바로 알아볼 수 있다. 특히 주택 시세와 공시가격(현실화율 감안) 조회 기능을 넣어 가장 중요한 요건인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충족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도 사전 안내를 통해 확인하고 준비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결정된다. 시세 4억 원 이하 주택 중에서도 3억 원 이하 주택은 9월 15~28일, 3억 원 초과는 10월 6~13일 사이에 접수가 가능하다. 특정일에 몰리지 않도록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요일도 다르게 했다. 1983년생은 수요일에, 1964년생은 목요일에 신청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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