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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튼 음악 저작권료는?… 법원 "월 237원이 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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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튼 음악 저작권료는?… 법원 "월 237원이 적당"

입력
2022.08.16 11:20
수정
2022.08.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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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협회에선 매달 2만 원 요구해
법원 "편의점, 공간 좁고 고객 체류시간 짧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편의점 운영사를 상대로 월 2만 원의 공연권 사용료를 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월 200원대의 이용료가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2부(부장 박찬석 이민수 이태웅)는 협회가 편의점 CU 운영사인 BGF리테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BGF리데일이 협회에 3,472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초 음악저작권협회는 CU편의점 매장들에 공연 사용료로 월 2만 원씩 18개월분을 반영한 29억 2,000여만 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국 CU편의점 매장의 면적별 분포 현황과 영업 특성을 고려해 매장 한 곳당 월 237원 가량을 지불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현행 징수 규정에 편의점 업종의 공연권료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편의점은 고객이 체류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머물 공간도 매우 협소해 공연권 침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협회가 청구한 금액의 1.2%만을 인정했다. 아울러 전체 소송비용의 95%는 협회가, 나머지 5%는 BGF리테일이 지급하라고 했다.

저작물을 일반에 공개할 권리를 뜻하는 공연사용료(공연권료)는 과거 3,000㎡ 미만 영업장에 대해선 징수 기준이 없었다. 하지만 2016년 대법원은 3,000㎡ 미만 영업장에서도 공연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협회는 이후 50~100㎡인 매장에 2만 원, 1,000㎡ 이상 매장에는 9만 원을 징수하는 기준을 제안했고, 문체부는 50~100㎡ 매장에 2,000원, 1,000㎡ 이상 매장에 1만 원 등 액수를 대폭 낮춰 수정한 기준을 도입했다. 50㎡ 미만 매장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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