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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석 변호사, 14년 몸담은 참여연대 탈퇴 "경찰국 설치 반대 입장에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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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석 변호사, 14년 몸담은 참여연대 탈퇴 "경찰국 설치 반대 입장에 이견"

입력
2022.08.15 17:30
수정
2022.08.15 18:05
8면
0 0

"참여연대, 文정부 거치며 특정 정치집단 맹목 추종"
"난 김경율 회계사 아냐" SNS 글 통해 선긋기도
2년 전 수사권 조정 국면선 공익법센터소장 사임

양홍석 변호사. 법무법인 이공 홈페이지 사진

양홍석 변호사. 법무법인 이공 홈페이지 사진

양홍석(44)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가 14년간 몸담았던 참여연대를 떠났다.

양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참여연대를 탈퇴한 사실을 알렸다. 그는 "최근 형사사법과 경찰국, 권력 통제 등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기 어려운 수준과 상태"라며 탈퇴 이유를 밝혔다. 양 변호사는 그동안 형사사법체계 등 여러 사안에 대해 참여연대 입장과는 다른 소신 발언을 해왔다.

양 변호사는 올 5월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을 비판해왔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도의 정부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찰 직접수사 범위 확대 추진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려 했지만 입법기술상 실패했다. 민주당은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개정을 시도한 정부를 향해서도 "수사범위를 줄이자는 의도의 법을 무력화하는 것이 옳으냐"고 날을 세웠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 이슈에서도 참여연대와 다른 인식을 보였다. 참여연대는 "경찰 중립성 훼손과 정치권력 종속화"라며 경찰국 설치를 반대했다. 반면, 양 변호사는 "경찰이 청와대와 직거래하면서 경찰위원회를 '손안의 공깃돌'마냥 갖고 놀면서 권력지향성을 심화했다"며 참여연대 입장과 결을 달리했다. 양 변호사는 한국일보 통화에서 "경찰국 관련 이견이 탈퇴를 결심한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일부 의견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안과 사건이 발전함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하게 되고, 자신들의 의견은 전혀 수정하지 않는 경직성을 강요하는 상황이 계속되니 더는 함께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봤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어쩌다 참여연대가 가졌던 다양성 존중이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특정 정치집단에 대한 맹목적 추종으로 변한 것인지, 제 책임도 일부 있겠지만 나름 다양한 의견을 내려고 노력했는데 역부족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글 말미에 "전 김경율 회계사가 아니다"라고 적기도 했다.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권력 비판이 약화했다며 참여연대를 탈퇴한 뒤 민주당을 맹폭해온 김 회계사와는 생각이 다름을 내비친 것이다.

양 변호사는 2020년 1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도 참여연대와 뜻이 다르다며 2016년부터 4년간 맡았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자리에서 내려왔다. 양 변호사는 당시 "참여연대의 형사사법에 대한 입장,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입장이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어 고민이 많았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2008년 참여연대 운영위원을 맡은 뒤 올해까지 14년간 참여연대에서 활동해왔다. 참여연대에서 SNS 선거운동 위헌 소송과 표현의 자유 관련 형사소송, 촛불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 사건 등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7, 2018년 경찰개혁위원회에서, 2019년에는 검찰개혁 방안 논의 기구인 대검 검찰미래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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