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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표지판 보고 유턴하다 사고… 대법 "지자체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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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표지판 보고 유턴하다 사고… 대법 "지자체 책임 없어"

입력
2022.08.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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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몰다 적색신호 유턴 교통사고 당해
지자체 상대 소송... "표지판 관리 부실로 사고"
법원 "일반 운전자 상식적 이용 땐 문제없어"

수학여행 중인 제주 동광초 6학년 어린이들이 올해 5월 제주시 구좌읍 해안도로를 자전거로 달리고 있다. 사진과 기사는 직접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수학여행 중인 제주 동광초 6학년 어린이들이 올해 5월 제주시 구좌읍 해안도로를 자전거로 달리고 있다. 사진과 기사는 직접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도로 상황과 맞지 않는 표지판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일반 운전자의 관점에서 헷갈릴 수준이 아니라면 지방자치단체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A씨와 그의 가족들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7년 3월 친구들과 함께 제주 서귀포시 'ㅏ'자형 삼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시속 71㎞ 자동차와 충돌해 뇌사 상태에 빠졌다. A씨는 적색 신호에서 유턴했는데, 반대편 도로에서 직진 좌회전 동시 신호를 받아 운전하던 차량이 제때 멈추지 못하고 A씨를 들이받은 것이다.

A씨와 가족들은 제주시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유턴 전에 정차한 도로에선 좌회전이 불가능했는데도, '좌회전시, 보행신호시 유턴'라고 적힌 표지판이 있었다는 것이다. A씨 측은 이를 두고 "A씨가 '반대편 도로의 차량이 좌회전할 때 유턴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며 "표지판을 잘못 관리한 제주시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시는 불법은 없었다고 맞섰다. A씨가 보행자 신호까지 기다리지 않고 신호를 위반해 유턴했으니, 표지판과 사고 사이에 인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관광객들이 제주에서 활짝 핀 유채꽃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뉴시스

관광객들이 제주에서 활짝 핀 유채꽃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뉴시스

1심 법원은 제주시 손을 들어줬다. 사고는 신호를 위반한 A씨 책임이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2심은 원심을 뒤집고 제주시가 총 2억5,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표지판 때문에 순간적인 착오가 생겨 사고가 발생했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표지판은 교통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할 정도로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제주시 공무원은 해당 표지판에 결함이 있다는 사정을 쉽게 알 수 있고 수정 또는 교체하는 데 제약도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깨졌다. 대법원은 "해당 교차로에선 좌회전할 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일 때 유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 운전자 관점에서 상식적인 이용을 기대할 수 있다면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유턴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므로, 빨간색일 때도 유턴할 수 있다고 혼동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대법원은 "이번 사고 이전에 표지판이 잘못 설치됐다는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고, 사고가 발생한 적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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