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경보 수신기를 고장 난 채로 방치하거나 비상구 통로에 물건을 쌓아둔 산후조리원과 쇼핑시설이 소방 당국에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3일 도내 쇼핑시설과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시설 94곳의 소방시설을 점검한 결과 23곳(24%)에서 불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A산후조리원은 화재 경보시설인 수신기가 고장난 채 방치했고, B쇼핑센터는 수신기 연동을 정지해 놔 화재 발생 시 경보설비 동작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C쇼핑센터는 방화 구역인 비상방화셔터 하단에 판매 물건 쌓아놓다 적발됐다. 비상구 통로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유도등 점등이 불량한 쇼핑센터와 산후조리원도 있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들 시설에 대해 과태료(3건), 조치명령(21건), 기관통보(2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남화영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많은 사람이 몰리는 다중이용시설과 피난 약자 이용시설은 단 한 건의 화재로도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방안전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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