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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국·추미애 가족 수사' 권익위 유권해석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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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국·추미애 가족 수사' 권익위 유권해석도 살핀다

입력
2022.08.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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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반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이해관계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외식업 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있다. 권익위 제공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이해관계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외식업 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있다. 권익위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특별감사에 돌입한 감사원이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한 권익위의 유권해석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권익위가 과거 이해충돌 여부를 놓고 내린 판단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사퇴 압박용 표적감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번 감사의 초점은 두 전직 법무장관 가족 수사의 이해충돌 여부를 놓고 권익위원회가 각기 다른 유권해석을 내린 대목이다. 권익위는 2020년 '추 전 장관의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는 맞지만, 추 전 장관이 수사에 개입하거나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들었다.

그러나 전 위원장의 전임인 '박은정 권익위원장' 체제에서는 이와 유사한 조 전 장관 아내 수사에 다른 판단을 내렸다. 권익위는 당시 "조 전 장관의 아내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어 업무 배제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권익위의 상반된 유권해석은 2020년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전 위원장은 당시 "조 전 장관의 사건을 판단할 당시에는 권익위가 구체적인 수사지휘권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 가족 수사의 경우도 구체적 사실 관계에 기반해 판단한다면 "이해 충돌 소지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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