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전 시장 캠프 출신, 시청 직원 등 2명
캠프 자원봉사자 출신 7명 부정채용 관여
출신 응시번호 면접관에게 전달 하는 방식
재판부 "1심 재판부 유불리 정황 모두 참작"
은수미 전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을 시 산하 기관에 부정 채용하는데 관여한 캠프 관계자와 성남시청 전 공무원 등 2명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박평수)는 1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은 전 시장 선거캠프 상황실장이던 A씨와 성남시청 전 인사과장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B씨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A씨 등은 2018년 말 시립 서현도서관에 은 전 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7명이 공무직(옛 무기계약직)인 자료조사원으로 부정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자원봉사자들의 응시번호를 면접관들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채용에 관여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1심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2심에 이르러 일부 부정채용 대상자가 의원면직 됐지만,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 결과의 중대성,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를 특별한 사정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서현도서관 부정 채용 의혹은 2020년 9월 선거캠프 출신 인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며 처음 불거졌다. 이어 은 전 시장의 비서관을 지낸 이모 씨가 같은 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서현도서관 등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내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