쫓고 쫓기며 도로까지 난입 아수라장
법원, 징역 2년 6개월~3년 실형 선고
심야시간에 전북 익산 장례식장에서 패싸움을 벌인 익산지역 폭력조직원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정성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및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구시장파 조직원 A(38)씨 등 3명에게 징역 3년을, 역전파 조직원 B(44)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6일 오전 2시 16분쯤 익산시 동산동 한 장례식장 앞에 집결해 각목과 야구방망이를 들고 단체로 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익산에서 활동한 이들은 서로 쫓고 쫓기면서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도로까지 난입해 일대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또 '전쟁'이란 표현까지 쓰면서 장례식장 화환에서 뜯어낸 각목을 여러 차례 상대에게 휘두르면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폭력조직원 중 일부는 기절하거나 머리에 심한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이 같은 조직원 장례식장에 조문을 갔다가 상대 조직원 B씨 등과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자 이들은 일시에 흩어져 도주했지만, 경찰은 A씨 등 5명을 비롯해 패싸움에 가담한 50명을 모두 잡아들였다. 두 조직원들은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장례식장 1층 사무실로 들어가 폐쇄회로(CC)TV 본체를 떼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이 속한 폭력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상해도 입혔다"며 "과거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번 사건에 가담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다수가 조직적으로 움직여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줬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익산 장례식장 조직 패싸움에 연루된 폭력배 50명(구시장파 38명, 역전파 1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재판은 이날 A씨 등 5명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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