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비방 목적 인정 벌금 300만 원 선고
2심·대법 "비방 목적 보기 어려워" 무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시사평론가 김성수씨가 무죄를 확정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20년 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곽 전 의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얘기가 있다고 썼다. 그는 "일부 찌라시에선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에 갔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고도 적었다. 이 장례식장에선 신천지예수교회 교주 이만희 총회장 친형의 장례식이 열렸다. 당시 신천지는 대구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원흉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당시 코로나19에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청도에 방문한 일도 없었다며 김씨를 명예훼손죄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곽 전 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김씨가 비방 목적으로 글을 썼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가 단정적이거나 자극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알고 곧바로 게시글을 내린 점이 무죄 판단 근거가 됐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여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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