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DLF 소송 판결 내용과 비교하며
"대법원에서 다퉈 볼 여지 충분하다" 판단
하나은행 1심 재판부는 금감원 손 들어줘
"내부통제 법적·제도적 기반 정립 위해 상고"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11일 브리핑을 열고 “면밀한 검토와 외부 법률자문 등을 거쳐 숙고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책임을 물어 손 회장(당시 우리은행장) 등에게 문책 경고 징계를 내렸다. “고객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실효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의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수용할 경우 금융지주 회장 연임은 물론, 금융권 취업에도 제한을 받는 손 회장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심과 지난달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연이은 패소에도 상고를 결심한 배경에 대해 금감원은 “개별 소송 대응을 넘어 향후 국내 금융산업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해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DLF 제재와 관련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하급심 판결 내용이 일부 엇갈리면서 ‘법적 불확실성’이 생겼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향후 관련 사항을 실효성 있고 일관되게 집행ㆍ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손 회장과 달리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전 하나은행장)은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문책 경고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해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비슷한 소송에서 다른 결과가 나온 셈이다. 하나은행 1심 판결에선 금감원이 제시한 ‘적합성보고서 기준 미마련’과 ‘내부통제 점검기준 미마련’이 처분사유로 인정됐지만, 우리은행 2심 판결에선 인정되지 않았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법에 대한 해석 차이가 발생한 만큼 최종심에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1심과 달리 2심에선 ‘내부통제기준 설정ㆍ운영기준’이 내부통제의 실효성 판단 기준으로 인정됐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1심 재판부는 은행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지켰다면 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반해 2심 재판부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뿐 아니라 준수해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포괄적으로 해석했다.
금감원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대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제재 수용도를 높여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 부원장은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대법원 판결을 존중할 것”이라며 “소송으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과 금융회사 경영 불안정성이 최대한 조기 해소되도록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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