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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끝내 무죄...검찰 제 식구 감싸기가 '원죄'

입력
2022.08.12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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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1일 대법원에서 뇌물 혐의에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1일 대법원에서 뇌물 혐의에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두 차례의 대법원 재판 끝에 11일 뇌물 혐의까지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의혹이 제기된 지 9년 만에 모든 혐의에서 벗어난 것이다. 대법원은 김 전 차관이 마지막으로 받았던 4,300만 원 뇌물수수 혐의도, 공여자인 건설업자 최모씨의 증언 신빙성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

지난 9년간의 ‘김학의 스캔들’은 사법적 결론과 별개로, 우리 사회에 씁쓸함을 넘어 극도의 무력감을 남겼다. 검찰과 법원은 숱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 불충분”이라는 법리를 내세워 스스로를 정당화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무수한 반대 정황과 관련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미궁으로 남았다.

이런 불신의 근저에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가 있다. 사건이 처음 불거진 2013년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김 전 차관 체포영장을 반려했고, 경찰의 기소 의견 송치도 “동영상 속 인물이 불확실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의 김 전 차관 조사는 한 차례뿐이었고 압수수색, 대질신문도 없었다. 2014년 동영상 속 피해 여성이 특수강간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고소하자 앞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던 검사에게 사건을 다시 맡기기도 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의 재수사로 김 전 차관이 뒤늦게 기소됐지만, 핵심 의혹인 성폭행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곽상도 민정수석 등의 수사방해 혐의는 또 무혐의로 덮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 “시간이 흘러 단서가 부족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사건의 ‘줄기’는 모조리 무혐의, 무죄로 끝난 반면, ‘곁가지’라 할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 등만이 정쟁 속에 오히려 주목받는 웃지 못할 상황이 됐다.

김학의 사건은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에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과정과 결과를 보여줬다. 9년의 곡절 끝에 무엇을 얻고, 또 잃었는지 검찰은 깊이 성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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