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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빨리 주면 오토바이 빨리 받아" 배달업체 등쳐 7억 챙긴 점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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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빨리 주면 오토바이 빨리 받아" 배달업체 등쳐 7억 챙긴 점주 구속

입력
2022.08.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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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부족 오토바이 출고 밀린 점 악용
피해자 대부분 퀵서비스 등 배달업체
경찰 "전담팀 집중수사·추가 피해 확인"

"오토바이 대금을 일찍 주면 물건을 빨리 주겠다"고 속인 뒤 고객들의 돈만 가로챈 대구 달서구의 일본산 오토바이 판매점이 지난 2일 오후 간판이 철거된 채로 중고 오토바이 몇 대만 세워져 있고 썰렁한 모습이다. 뉴스1

"오토바이 대금을 일찍 주면 물건을 빨리 주겠다"고 속인 뒤 고객들의 돈만 가로챈 대구 달서구의 일본산 오토바이 판매점이 지난 2일 오후 간판이 철거된 채로 중고 오토바이 몇 대만 세워져 있고 썰렁한 모습이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반도체 공급난으로 오토바이 출고가 1년씩 밀리자, 고객들에게 “돈을 빨리 주면 물건을 일찍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돈만 받고 잠적한 점주가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성서경찰서는 11일 오토바이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계약금과 잔금 명목의 고객 돈 7억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에서 일본산 오토바이 판매점을 운영하는 A씨는 고객들에게 “계약금과 잔금을 일찍 내면 물건을 빨리 받는다”고 속인 뒤 돈만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는 101건, 피해 금액은 7억 원이 넘는다. A씨는 고객 돈만 챙기고 본사에는 주문을 넣지 않았다.

A씨는 코로나19로 배달 서비스가 대폭 늘어 오토바이 수요가 급증한데다 전 세계적인 부품 부족으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소비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오토바이 출고는 주문 후 최소 3개월에서 1년까지 지연되는 실정이다. A씨는 매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돈을 빨리 주면 1~2주내 오토바이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했다.

고객 대부분은 퀵서비스 등 배달업체 종사자들이었다. 이들은 해당 점포가 수 년 째 같은 자리에서 일본 유명 브랜드 간판을 내걸고 영업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고객들은 약속한 날짜에도 물건을 받지 못해 답답한 마음에 판매점을 찾았다가 문이 닫혀 있고 점주와 연락이 잘 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들은 "A씨가 부품 조달이 어려워 출고가 늦어진다며 약속한 날짜를 계속 미뤘다"며 “가게가 텅 비어 있고 연락이 잘 되지 않아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영 악화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담팀을 만들어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대구=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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