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027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지침 마련
경북교육청이 2023~2027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작성 지침을 마련했다.
11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난 4월 개정·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신설된 조항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의 관리와 개발을 위해 5년 단위 이상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신설된 조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5회계 연도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중요재산에 대한 취득·처분은 중기경북교육재정계획과 연계해 수립하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작성 지침을 마련해 각급 학교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에 안내했다.
최선지 재무과장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유재산의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공유재산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