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죄' 파기환송심 확정…의혹 제기 9년 만
윤중천 성접대 등 다른 혐의 이미 무죄 확정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013년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다가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사퇴한 지 9년 만에 나온 확정 판결이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에 따라 기소됐던 김 전 차관은 모든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금품을 건넸다는 사업자 최모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봤다.
김 전 차관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13차례 강원도 원주 별장과 오피스텔 등에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2019년 구속기소됐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가 최씨에게 5,1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김모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5,5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한쪽 분량의 각주를 달아 김 전 차관이 별장 성접대 동영상 및 오피스텔 성접대 사진 속 인물이 맞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부족을 이유로 면소 및 무죄 판단했다. 여기에 2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지난해 6월 윤씨와 관련한 성접대 의혹과 뇌물수수 혐의를 면소 및 무죄로 확정 판결했다.
다만 사업가 최씨와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는 반전이 거듭됐다. 1심 재판부는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5,100만 원 중 4,300만 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최씨 관련 뇌물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최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 진술과 달라 수사기관의 회유가 없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파기환송심은 최씨를 불러 비공개 신문한 끝에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아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날 대법원 재상고심 역시 마지막 남은 김 전 차관의 혐의를 무죄로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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