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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 재심 확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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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 재심 확대 환영”

입력
2022.08.1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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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 4·3단체 등 밝혀

김유철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제주 4·3 사건 일반 재판 피해자에 대한 검찰의 직권 재심 청구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유철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제주 4·3 사건 일반 재판 피해자에 대한 검찰의 직권 재심 청구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10일 제주4·3사건 당시 군법회의가 아닌 일반재판에서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들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확대하기로 한 것 관련 오영훈 제주지사와 4·3 관련 단체 등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환영 메시지를 통해 “법무부 장관의 4·3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안을 환영한다. 일반재판 수형인 희생자의 명예회복에도 한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어 “그동안 일반재판 수형인 유족이 재심 소송을 하려면, 시간과 비용은 물론 소송에 대한 전문지식도 부족해 시도조차 하기 어려웠다”며 “하지만 이제 국가가 직접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게 돼 유족이 소송 부담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제주4·3평화재단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따라 군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이 이뤄져 현재까지 250명이 무죄선고를 받았다”며 “하지만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일반재판 수형인의 심은 개별적으로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청구해야 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 이번 법무부의 방침은 일반재판 수형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도 논평을 내 “법무부는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4·3특별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제주4·3연구소도 논평을 통해 “현재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은 2,530여 명에 이르는 희생자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기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번 방침을 계기로 합동수행단 인력을 충원해 일반재판 수형인의 명예 회복도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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