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
"법인카드 유용 땐 이 의원도 조사할 듯"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이 의원 측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혀, 김씨 소환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씨를 상대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제113조)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 의원 측은 지난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씨 소환이 선거법 위반 여부와 관련돼 있다고 공개했다. 이 의원은 “김혜경씨와 민주당 관련 인사 3인은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 했다”며 “당시 김씨는 나머지 3인분 식사비(7만8,000원)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보자 A씨에 의해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됐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A씨를 보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출석 요구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위반에 맞춰져 있지만, 일행의 점심 값이 법인카드로 계산됐고, 김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법인카드 전반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경찰이 김씨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이 의원 조사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월 김씨와 이 의원,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피의자인 배모씨(전 경기도 총무과 직원)를 국고손실죄·횡령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당시 자리를 누가 주선했는지, 본인 이외에 함께 자리한 이들의 식사비를 누가 계산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김씨가 자리를 주선한 뒤 법인카드를 썼다면 김씨가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선 △김씨가 배달 음식을 직접 받았는지 △김씨가 배씨에게 배달을 요청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김씨의 수행비서로 알려진 배씨는 자발적 음식 심부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씨가 배달음식을 직접 받았다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 김씨가 직접 배달을 요청했다면,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앞서 경찰은 이달 중순까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법인카드 사용 횟수와 기간을 살펴본 뒤 김씨가 지시한 정황이 나온다면, 적어도 이 의원에 대한 서면조사는 필요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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