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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대출, 6.5% 이하로 바꿔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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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대출, 6.5% 이하로 바꿔준다

입력
2022.08.10 15:13
수정
2022.08.10 15: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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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세부 내용 발표
연 최대 6.5% 은행 대출로 '갈아타기'
개인사업자 5,000만·소기업 1억 한도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도입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도입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당국이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6.5% 이하 대출로 갈아타도록 돕는 대환보증 사업을 다음 달 말 시작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도 아직 빚 갚을 여력이 있는 ‘정상 차주’가 대상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내년 말까지 8조5,000억 원 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1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금융지원 방안 중 하나다. 5월 추가경정예산에서 정부가 마련한 신용보증기금(신보) 출연금 6,800억 원을 재원으로 운영한다.

지원 대상 차주는 ①코로나19 피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②정상적 경영활동을 영위 중인 ③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6월 말 기준 금융권에서 만기연장ㆍ상환유예를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한다. 피해 정도가 극심해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연체 등으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진 ‘부실 차주’는 이달 중순 발표하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대상 채무는 설비ㆍ운전자금 등 사업자대출 가운데 신청 시점 기준 금리가 연 7%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전(올해 5월 31일까지) 취급된 대출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단 화물차나 중장비 등 상용차 관련 대출은 개인대출이더라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올해 2월 말 기준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이 은행ㆍ비은행권에서 받은 연 7% 이상 대출 잔액은 약 21조9,000억 원(48만8,000건). 정부는 이 중 약 40%인 20만 명 정도가 제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본다.

대환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 5,000만 원, 중소 법인은 1억 원이다. 한도 내에서 여러 건의 대출을 갈아타는 것도 가능하다. 상환 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하면 된다. 최초 2년간 금리는 은행권 대환 기준 최대 5.5% 고정금리에 연 1% 보증료가 고정 부과되는데, 신용등급이 우수하면 6.5%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3년 차부터는 은행채(신용등급 AAA) 1년물 금리에 2%포인트를 가산한 협약금리가 상한선으로 적용된다. 금융위는 “시중금리가 하락하면 대출금리에 반영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신보 보증을 취급하는 국내 14개 은행(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SC,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이 대환 대출 참여를 확정한 상태다. 이외 인터넷전문은행 등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9월 중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대환 신청은 9월 말부터 은행과 일부 2금융권에서 대면ㆍ비대면으로 받는다. 지원 자격 여부는 신보 온라인 플랫폼과 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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