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 '사드 레이더 범위 제한' 요구 강화
주한미군, 레이더 탐지거리 공식 확인한 적 없어
중국이 최근 경북 성주시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문제 삼으며 한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사드 레이더 탐지 범위에 중국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라는 요구다.
이전까지 한중 간 쟁점은 중국이 요구한 '3불'(한반도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국이 미국 미사일방어체계와 한미일 군사동맹에 불참)이 핵심이었다. 이번 중국의 요구를 통해 '1한'(限·사드 탐지거리 제한)이 쟁점으로 거듭 부상했다.
9일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중국은 사드 문제를 집중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中 "안보 우려 적절히 처리해야"
중국 외교부는 10일 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양측은) 서로의 안보 우려를 중시하고 적절히 처리하도록 노력해 양국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인식했다"며 사드 문제가 논의됐음을 시사했다. 특히 왕원빈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1한'의 정치적 선서를 정식으로 했다"며 "중국 측은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을 중시해 한국 측에 양해를 했고 중한 양측은 단계적으로 원만하게 사드 문제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1한'을 두고 '한국 정부의 정치적 선언'이라고 표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한국과 중국의 사드 논의 상황에 밝은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중국에 닿고 있다"며 "레이더 탐지 범위에 유의하라"고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사드의 핵심 장비인 X-밴드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1,000㎞인 종말단계 요격 모드(TM)와 2,000㎞인 전진 배치 모드(FBR)로 구분된다. 주한미군이 성주에 배치한 사드가 어떤 모드인지는 공식 확인된 바 없다. 미군은 2016년 7월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종말단계 요격 모드를 설정하되 탐지거리를 600~800㎞로 제한할 것이라고 한국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진다. 탐지거리가 1,000㎞에 이르면 주한미군이 중국 동북부 상당 지역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다. "성주 사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방어용"이라는 게 한국의 입장이기도 했다.
그러나 한미의 설명을 중국이 신뢰하는지는 다른 문제다. 주한미군은 사드 레이더 기종이나 레이더 사거리를 공식 확인한 바 없다. 2017년 주한미군 홍보지인 '스트래티직 다이제스트'에서 성주 사드 레이더에 대해 "최대 1,000㎞ 거리의 미사일 위협을 탐지할 수 있다"고 소개했는데, 이는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는 한미의 논리와 배치된다.
중국이 '1한' 쟁점을 작정하고 키울 경우 윤석열 정부가 대처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 사드 운용 권한을 미국이 전적으로 쥐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외교소식통은 "중국은 성주의 사드 레이더 탐지 범위에 중국 영토가 이미 포함돼 있다고 사실상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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