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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징역 2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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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징역 2년 법정구속

입력
2022.08.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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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비밀 이용… 국민 신뢰 훼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연합뉴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연합뉴스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10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부시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9,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지난 3월 허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부동산업자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7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송 전 부시장은 2015년 1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의 토지 1,215㎡를 부동산업자 A씨 등과 공동으로 12억9,000만 원에 매수했다. 이후 해당 부지를 되팔아 3억4,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2014년 11월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해 알게 된 아파트 개발 정보를 통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데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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