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피해자 사망… 집행유예 확정
특별사면 불구 체육지도자 자격 박탈 당해
대법 "유죄 선고 사실은 그대로 징계 정당"
교통사고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뒤 특별사면을 받았더라도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면으로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사라진 것일 뿐, 선고된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격을 취소할 사유가 된다는 취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직 체육지도자 A씨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체육지도자 2급 자격증을 보유한 A씨는 2019년 교통사고로 사람을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5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았지만 같은 해 12월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하지만 이듬해 6월 문체부는 A씨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A씨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옛 국민체육진흥법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등에 해당하면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 측은 사면으로 결격사유가 사라져 자격 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특별사면으로 A씨가 받은 형 선고의 효력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자격을 취소할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항소심도 결격사유가 존재할 때 자격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사면·복권으로 A씨에게 결격사유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사면 여부와 상관 없이 국민체육진흥법이 규정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 자체만으로 자격 취소가 가능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해당 법이 행정청의 자격취소 처분시까지 결격사유가 유지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체육지도자의 공공 신뢰 제고를 위해 법안이 마련된 취지를 고려하면 사면 여부와 관계 없이 선고사실만으로 자격취소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결격 사유가 해소됐다는 이유로 자격 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자격 재취득 제한도 받지 않게 돼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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